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발부

작성 : 2024-12-13 22:25:51 수정 : 2024-12-13 22:57:49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사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협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서울청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저녁 7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할 기관 등을 지시받는 등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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