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前대법원장 2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혀

작성 : 2026-01-30 14:52:28 수정 : 2026-01-30 15:38:36
서울고법, '사법농단' 양승태 일부 재판개입 직권남용 인정...기소 7년만
당시 행정처장 박병대 전 대법관도 2심 징역형 집행유예…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판단됐고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구체적 죄명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입니다.

1심은 임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