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멍" 밤에 개 짖는 소리 나면 과태료 14만 원..'논란'

작성 : 2024-11-23 08:26:49 수정 : 2024-11-23 08:29:15
▲지난 8일 파나마에서 포크로 반려견 털 정리하는 이주민 [연합뉴스]
중미 파나마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소음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놨다가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파나마 정부 관보에 따르면 스테파니 다얀 페냘바 아라이한시(市) 시장은 최근 건물·주택 내 반려동물 소음이나 공무원에 대한 위해 행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행정명령 8호에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주거지 등지에서 동물이 시끄러운 소리를 낼 경우 해당 동물 소유주에게 100 파나마 발보아(14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또 시끄러운 소리로 판단하는 기준은 '50데시벨 초과'라고 규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의 공동주택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50데시벨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냘바 시장의 서명을 담은 이 행정명령에는 공무원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침이나 껌을 뱉는 등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는 또 주차 위반, 무허가 주류 판매 등 총 101개로 과태료 부과 항목을 분류해, 기존 규정을 보완하거나 일부 신설했습니다.

이 자치단체는 문서에서 "시장은 시민의 생명, 명예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질서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무 사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상 반려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동물 소음규제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등이 나서서 시장을 성토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 라프렌사파나마는 보도했습니다.

파나마 동물보호 단체인 '스파이파나마'(Spay Panama)는 성명을 내고 "개 짖음은 두려움, 지루함, 외로움 등에 대한 표현이자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행위"라며 "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페냘바 시장은 이에 대해 사과하면서, 동물이 '과도한' 소음을 내거나 방치돼 있을 경우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야권을 중심으로 권한남용 혐의 등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자, 그는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그들은 우리를 통제할 수 없고 권력을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에 (나를) 공격한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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