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와 후원은 청탁금지법에 관계가 없다며, 나눔을 실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에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많은 시민과 기관, 또 단체가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는 자유롭게 직접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일부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부를 하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2-25 16:53
카자흐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72명 탑승·6명 생존 추정
2024-12-25 15:08
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2024-12-25 08:06
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집유'
2024-12-24 14:33
"빚으로 힘들었다"..성탄절 앞두고 5살 자녀 등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2024-12-24 14:21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지로 시험 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유죄' 확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