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헌정 질서 파괴자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와 5.18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사면·복권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천 의원은 "5.18 책임자 등 헌정 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은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신익환 기자
랭킹뉴스
2026-03-29 20:07
부활절 앞두고 '킷캣 41만 개 증발'…"트럭째 사라졌다"
2026-03-29 16:30
'화장실 몰카' 장학관 구속영장..."라이터 등 소형 카메라 설치"
2026-03-29 15:15
"실수로 기어봉 건드려"...'2m 음주운전' 50대 무죄
2026-03-29 08:34
공금 빼돌려 '카드깡' 의심 서울시 직원...내부 감사
2026-03-28 22:09
반포대교 아래서 유람선 멈춰...승객 300여 명 구조중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