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오늘은 4·19혁명 제62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빛나는 발자국 4.19 혁명과 관련해 오늘은 여수·순천 11·9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치유 얘기 등을 해보겠습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인사 말씀 아주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여수·순천 1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2020년 7월 28일 대표 발의하셨죠?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법안 취지와 내용 설명 다시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소병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제목이 이제 그 법안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73년 동안 해결이 안 됐던 사건입니다. 유사한 사건이 우리 한국 현대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건이 73년 동안 해결이 안 됐는가. 반란 사건이라는 그 틀 때문에 특히 이념 대립이 얽혀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수·순천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권, 그리고 전남북, 경남 일원까지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이렇게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하는 특별법이 통과돼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올해 1월 21일부터 해당 특별법이 시행이 됐는데 원래 법안 원안에는 직권조사 같은 것을 하기 위한 사무처가 있었는데 중간에 빠졌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병철: 이 법안은 결국 협상 과정에서 야당과 제가 여러 협상을 하면서 들어가고 빠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무처 부분 같은 경우는 사무처가 있으면 조사나 신고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대해서는 기구가 너무 방대해진다 하는 반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빠졌고요.
그러나 지금 중앙위원회 실무위원회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전남도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기구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 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신고 접수는 잘 되고 있나요?
▲소병철: 지금 이제 사실 73년이면 생각해 보시면 유복자로 태어난 분도 지금 75세가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희생자와 유가족이 거의 생존해 있는 분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모를 밝히는 데 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시에 아시다시피 한국전 시작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찾아내야 된다. 제주 4.3 사건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주 4.3 사건이 2007년도에 1만 3,500명의 희생자가 밝혀졌고 그 뒤에 17년 동안 해서 1천명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보다 22년 먼저 시작했던 법입니다. 저희는 지금 올해로 74년이지 않습니까? 바쁘게 마음 먹어서는 안 된다, 오랜 기간을 두고 찾아내야 된다.
지금 방금 이제 신고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KBC에서 이 방송 대담을 예정을 해주셔서 최근 통계를 좀 확인해 보니까 4월 14일 현재 접수된 게 960건 정도 접수가 됐고, 희생자는 986명이 신고가 됐습니다. 유족은 2,813명. 그러면 제1기에서 밝혀진 희생자가 816명입니다. 이제 그분들도 우리 여순사건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신고 기간이 1년, 그리고 조사 기간이 2년 해서 토탈 3년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10~20년 정도 더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시작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미진한 점이나 이런 것은 보완을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소병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존자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 또 이제 옛날 기록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지금 전라남도에서 전담 조사 요원이 한 40여 분, 그리고 각 읍면동까지 하면 한 5백명 가까운 인원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역에 가보면 예전에는 여순사건의 희생자라고 하면은 주홍 글씨가 붙기 때문에 굉장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법이 통과됐는데도 그런 인식을 씻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나 관련되는 분들께서 안심해도 좋다는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행정 편의 위주가 아니라 희생자나 유가족 위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민단체와저희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피해자분들의 인식,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 이 두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묶여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하고 해소를 해야 될까요?
▲소병철: 최근에 전라남도에서 찾아가는 신고 센터와 비슷한 것을 잠깐 운영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직접 피해자가 아닐지라도, 말하자면 우리 이웃집의 할머니가 옛날에 이런 피해를 당했다더라 하는 것을 같이 판단을 하지 마시고 여순 사건과 관련된 것은 전부 신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이제 조금 이따가 인센티브도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들 바쁘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왜 내 일이 아닌데 내가 굳이 가서 신고까지 해야 하나 이런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뒤에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촌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대도시나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예를 들면 여수·순천이 아닌 어디 저기 다른 지역에 가 계신 분들은 이거 굳이 내가 가서 신고까지 해야 되나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다 찾아내야 되는 아주 세밀한 접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뭐 만만치 않은 작업이 아닐 것 같은데 일단 배·보상은 이번 특별법에서는 빠진 겁니까?
▲소병철: 그렇습니다. 이제 그건 저희가 우선 진상 규명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배·보상도 명예회복의 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유족들께서 배·보상보다는 그런 주홍 글씨를 지워주는, 특히 반란 사건 관련자라는 이걸 지워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 법이 20년 동안 8분의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했었습니다. 번번이 국회에서 폐기돼 버렸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법을 발의를 할 때는 유족들께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유족들께서도 빨리 진상 규명 명예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주셔서 배·보상은 뺐습니다.
그런데 제주 4·3사건이 2000년에 특별법이 발효됐습니다. 금년에서야 배·보상에 들어갔습니다. 22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고 배보상은 당연히 예상된 수순입니다.
△앵커: 길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여순 사건이 벌어진 지도 말씀하신대로 7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깝고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수십 년을 이렇게 숨죽여 살아와야 했는데 이게 어떤 마음으로 이런 특별법을 발의하셨고,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나 흐름을 보면 어떤 소외나 느낌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소병철: 참 그 말씀 해주시니까 제가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도 스스로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순 사건 때문에 한국의 방공 체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국가보안법 연좌제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어떻게 보면은 대를 물려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고 주변에 보면 다 관련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정치에 입문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당선되기 전부터 사실은 노력을 했던 사건 법입니다.
△앵커: 좀 밝은 얘기 해볼까요? 지역구에 순천이 포함돼 있는데 내년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데 국제정원 박람회, 뭔가 상당히 유명하고 이런 것 같긴 한데 어떤 건가요?
▲소병철: 그렇습니다. 이제 여순 사건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원 박람회는 순천의 미래로 향하기는 청사진입니다. 요즘 저희가 코로나를 지금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여행을 또 보복 여행이라는 용어도 쓰는 걸 봤습니다. 2013년에 순천에서 정원 박람회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국제원예생산자협회에서 인정을 해준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만든 겁니다. 저희가 예상한 데는 2013년에 한 440만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800만명이 넘어서고, 앞서 말씀드린 소위 항간에서 말하는 보복 관광 이런 것까지 겹쳐진다면은 1천만까지도 육박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은 당연히 순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특별법을 만든 이유는 사실 내년 정원 박람회도 중요하지만 2033년에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그걸 보통 A1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B1급인데요. 내년 박람회는 삼사십 개국이 참여를 하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그 10년 동안 순천을 바꾸고 싶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앵커: 저희가 기대 효과나 이런 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쭉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나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소병철: 이제 그 뒤에 보면 사후 활용이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수엑스포와 부지와 시설들이 좀 지금 아주 어중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중간에 개정을 박람회 끝나고 나서 개정을 통해서 사후 활용을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확정적인 어떤 해결책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사후 활용에 관한 법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박람회 시설 이제 수목이라는 것은 뭐 박람회 끝나고 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건강, 힐링, 그런 기능 또 그리고 체육 기능 이런 것들로 승화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참 먹먹한 얘기도 있었고 주홍 글씨, 반란 사건,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아주 밝은 미래 먹거리 말씀도 해 주셨는데, 다음 번에 또 한 번 더 모셔서 오늘 못다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 격언이 있지만 그래도 늦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세워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순사건 국가의 이름으로 국가가 자행한 학살이자 폭력입니다.
70년이 넘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너무 늦은 만큼 한 점 아쉬움이나 부족함 없이 명명백백 진상이 밝혀지고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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