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명씨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명씨는 예정된 구속 시한인 다음 달 3일까지보다 이틀 늘어난 5일까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초 구속만료 기간은 지난 23일까지였으나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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