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는 해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 여수시의회는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기상에 따른 여객선 출항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섬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 생존권, 재산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해상운송사업법상 운항 통제 기준인 가시거리 1km를 500m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1972년 이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선박과 항행 장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만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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