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납부를 미루는 여수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블카 사업자가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8년 가까이 기부를 미루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4년 케이블카 운행 시작 당시 사업자 측은 시유지인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기부금 대신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여수시와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기부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사업자가 곧바로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코스로 자리 잡은 해상케이블카는 해마다 150만 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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