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선 건조 명목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여객선 건조 비용으로 무단 전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진도군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로 송치된 전 진도군 수산지원과장 A씨 등 진도군 공무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함께 송치된 나머지 직원 3명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동진 전 진도군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전남경찰청이 2021년 10월 이동진 전 군수 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관계 공무원 등은 검찰 판단에 따라 혐의를 벗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보조금 환수 관련 행정소송 결과는 오는 3월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도군은 2016년 급수선 건조비로 받은 국토교통부 도서개발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27억 원을 투입해, 2018년 진도 본섬과 가사도를 오가는 160톤급 차도선을 건조했습니다.
국토부 불승인에도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해 논란을 빚었고, 감사원도 감사에서 '부적정' 결론을 내리고 국토교통부에 보조금 환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가사도 주민들은 여객선이 끊어지면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고, 현장조사에 나선 권익위는 선박 건조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익산국토관리청은 급수선 예산 환수절차는 그대로 진행했고, 진도군은 이에 맞서 국토부를 상대로 "보조금 교부 취소는 부적절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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