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방세 체납자 사업 인허가 취소*정지"

작성 : 2016-07-26 15:47:26

해남군이 지방세 체납자들의 군 사업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관허 사업자에 대해 사업 취소와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허가가 제한되는 대상은 어업면허와 방문판매업, 식품접객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와 등록, 신고 업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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