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6월 21일 금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지난 19일 유명 인터넷방송 BJ들이 생방송 도중 특정 여성 BJ를 성희롱해 비난이 들끓었는데요.
플랫폼제공업체는 이들에게 '방송정지 3일'이라는 자체적인 제재만 가했습니다.
이렇게 일탈이 잦은 이유는 인터넷 방송이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별다른 규제가 없고 수익성을 노려 업체는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2. 동아일봅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이 있은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삽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끔찍한 장면이 떠올라 외출을 기피하고 있는데요.
방화 사건이 있기 전, 여덟 집이 살았던 4층엔 절반이 떠나고 이제 세 집만이 남았습니다.
안인득의 손에 가족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했는데요.
직장을 그만두거나, 모자쓴 남자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등 여전히 심리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3. 조선일봅니다.
청와대 앞길이 시위대의 안방으로 변하고 있다는 기삽니다.
청와대 100m 앞에서 집회가 가능해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가 벌어졌던 2016년 말부턴데요.
올해 들어선 하루에 4건, 많게는 10건씩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효자동에 산 한 주민은 매일같이 확성기로 떠드는 통에 매일 고통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는 국가 위상이나 이미지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 대해선 좀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4. 이어서 광주ㆍ전남권 신문 보겠습니다.
광주매일신문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에어라이트'라 불리는 풍선 입간판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에어라이트'는 성인 키를 훌쩍 넘는 크기지만,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데요.
비가 올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에어라이트' 설치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올해 5개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요.
장마철에 자칫 인명 피해로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5. 끝으로 남도일봅니다.
광주ㆍ전남 경찰들이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는 기삽니다.
만취 상태로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성접대 사실이 드러나 직위가 해제되기도 했는데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해 '제복 입은 시민'으로 치안에 힘쓰겠단 경찰 전담경비단의 발족 취지가 무색해질 정돕니다.
지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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