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저작권, 이건 꼭 확인하세요!

작성 : 2018-06-05 07:53:25

#1.
사진이나 저작물 등에서 동그라미 안에 CC 모양이나 부등호가 표시된 기호 본 적 있으신가요?

#2.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이 이용해도 좋다는 내용을 표시한 일종의 약속 기호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 )인데요.

기호마다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사람 모양의 기호는 저작자의 이름이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등호 기호는 수정하거나 창작물에 이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나머지 두 기호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변경이 가능하지만 같은 기호를 붙여야 한다는 의밉니다.

#4.
기호가 함께 표기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기호는 저작권을 표시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되, 수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5.
CCL이 적용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검색 페이지와 렛츠 CC라는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6.
저작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사용했을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요.

#7.
실제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신문사 기사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청구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8.
무심코 누른 저장 버튼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저작물의 출처와 사용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쓸 수 있도록 해야겠죠?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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