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된다!

작성 : 2018-06-07 00:29:59

  #1.
지난달 30일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2.
현재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70kg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소주 2잔이나 양주 2잔 또는 맥주 2잔 정도인데요.

#3.
앞으로는 음주 단속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국민안전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을 0.03%로 낮출 예정이어서 술 한 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4.
택시기사는 음주운전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기사 자격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는데,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네요.

#5.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에는 시동잠금장치도 부착할 계획인데요.

운전하기 전 음주 측정 장치에 음주 상태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시행돼 음주 사고나 재범률이 많이 줄었다네요.

#6.
그동안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게 금지돼 있긴 했지만, 단속이나 처벌 등의 규정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도 의무화됩니다.

#7.
이런 내용이 이미 상반기부터 적용됐다는 이야기도 돌았지만,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오는 9월쯤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
음주 산행 금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에 들어갔는데요.

등산하면서 정상주, 하산주라고 부르며 술을 먹고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음주 등산을 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5만 원, 두 차례 이상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9.
처벌과 단속이 강화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이겠죠?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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