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동수당 알고 계셨나요?

작성 : 2018-06-25 01:59:14

#1.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아동수당.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만 6살 미만의 어린이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2.
우리나라와 미국, 멕시코 그리고 터키를 제외한 OECD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3.
올해 첫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매달 25일에 지급되는데, 지난 주 수요일 사전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9월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71개월 이하 아동, 즉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했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 1인당 최대 72개월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단, 소득 상위 10% 이상을 제외한 90% 가정 중에,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올해 아동수당 선정 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그리고 5인 가구 월 1,702만 원입니다.

#5.
소득 인정액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의 소득 인정액 간이 계산기를 활용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6.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고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 사이트 또는 어플을 이용해 가능한데, 신청서와 함께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7.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엔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청 권장 날짜가 있습니다.

만 0세~1세는 25일인 오늘까지, 만 2세~3세는 26일인 내일부터 30일까지이고요.

만 4세~5세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이며, 7월 6일 이후에는 전 연령이 가능합니다.

#8.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신청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아동수당, 잊지 말고 미리 신청해서 혜택받으세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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