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주차할 때 조심하세요"..과태료 강화

작성 : 2018-08-14 00:41:34

#1.
요즘 주차난 때문에 불법 주정차하는 분들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잠깐 다녀오는 거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론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2.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됐는데요.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둬 진입을 방해하면 처음 위반했을 땐 50만 원, 2차례 이상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소방용수시설, 비상 소화장치,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도 금지됩니다. 

#3.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가 진입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키더라도 보상해주지 않고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4.
하늘색 페인트로 그려진 친환경차 충전구역.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절대로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자동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 9월 13일부터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물건을 놓거나 통행로를 막아 충전을 하지 못하게 할 경우엔 5배인 1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5.
마트나 편의 시설 등의 입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곳에 함부로 주차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주차를 방해했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문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 주차구역의 표지판이나 선을 훼손하거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주차 할 수 없도록 하면 50만 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6.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9월 28일부턴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하고, 바퀴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고임목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핸들은 11자 모양이 아닌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꺾어놔야 하는데, 위반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7.
주차 외에도 눈여겨볼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했는데요. 

이제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택시 뒷자리나 광역버스에서도 안전벨트는 필수인데, 매지 않을 경우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하고요.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의 소홀을 물어 2배인 6만 원을 부과합니다. 

#8.
과태료의 종류가 너무 많아진 것 같나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이지만 그동안 너무 간과했던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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