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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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 살해해 1년간 김치냉장고에 시신 유기한 40대, 징역 30년에 항소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냉장고에 숨겨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해 온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약 11개월 동안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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