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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 소규모 사업장 중심 산업재해 예방 나선다
    전남도가 안전관리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해 예방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에는 전남도가 고용노동부 '지역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3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남도는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전남경영자총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한국노총 등 노사민정협의회, 전남지역 산단·농공단지 협회와 협력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지원을 추진할 계
    2026-02-02
  •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25일 이전 판가름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오는 24일과 25일 결정됩니다. 경영계와 정부·여당이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막판까지 유예 요청을 하고 있어 오는 25일 이전 여야 논의 결과에 유예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상시 근로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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