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녀에 1천억 썼다' 유튜버 집유…法 "600억 지출은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를 위해 '1천억 원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최 회장과 관련한 '1천억 원' 표현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70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게시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