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녀에 1천억 썼다' 유튜버 집유…法 "600억 지출은 인정"

작성 : 2026-01-15 17:09:48
김희영 명예훼손 혐의 '유죄'...최 회장 관련 명예훼손은 '무죄'
1심 재판부 "'1천억 원' 상징적 표현...600억 넘는 지출은 인정,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워"
▲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녀를 위해 '1천억 원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퍼뜨린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최 회장과 관련한 '1천억 원' 표현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70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게시물 중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후 정황, 전력 유무,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 형편,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태원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전제 사실로 삼고 있는 부분의 핵심 요지는 최 회장이 동거녀에게 1천억 원을 증여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라면서 박 씨가 방송에서 사용한 '1천억 원' 표현의 의미를 따져 판단했습니다.

▲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재판부는 박 씨 발언의 정확한 취지가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천억 원을 실제 증여했다'는 단정이라기보다는 재단 설립, 부동산 매입, 생활비·학비 등 김 이사과 자녀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전한 금액이 '1천억 원에 가깝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최 회장이 그동안 동거녀 및 출생 자녀를 위해 직접 지출하거나 주택 신축 비용 등과 관련해 총 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이 특정한 1천억 원은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최 회장이 동거녀 및 가족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금액을 사용하였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표현한 1천억 원의 수치는 피고인이 동거녀 등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숫자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피고인이 적시한 수치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아무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의자 박 씨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최 회장과 김 이사 관련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박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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