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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를 ‘유령직원’으로 채용해 급여지급…부당 행위 저지른 회계법인 적발
    회계사 아내를 ‘유령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여러 건의 부당한 행위를 한 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돼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A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발견하고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m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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