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유령직원’으로 채용해 급여지급…부당 행위 저지른 회계법인 적발

작성 : 2023-11-01 15:35:01
회계사 친인척에게 실체도 없이 용역수수료 지급하기도
금감원, 해당 회계법인 수사기관에 통보 등 엄중 처리 방침
▲ 금융감독원

회계사 아내를 ‘유령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여러 건의 부당한 행위를 한 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돼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A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배우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소속 회계사의 부당한 행위를 발견하고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하였는데, 직원 채용이 법인이 아닌 담당 회계사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회계법인 차원에서 정해진 급여 지급 기준도 없었습니다.

채용된 배우자들은 회계법인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수령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문제의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용역 거래 없이 가치평가 의뢰 등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사실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거래처는 소속 회계사 배우자 소유 음식점과 동생 소유 앱 개발회사등으로 용역과 무관한 업종이며, 회계법인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예, 전환사채 공정가치 평가)를 특수관계인 거래처에 하청을 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의 자녀에게 회계실사 업무 보조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고령의 부모에게 청소용역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근로계약서 및 관련업무 수행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A회계법인에 대해 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다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사례 점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하여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오히려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 사례로 판단된다”며, “향후 유사한 회계법인의 부당운영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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