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의붓딸, 13년동안 2,090여 차례 성폭행한 계부
의붓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10년 넘게 성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만 12살이던 지난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2024-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