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존속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새벽 1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인 77실 B씨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왼팔을 잡아 흔들며 욕설을 한 뒤 키친타월을 주방의 가스레인지 위에 두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평소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B씨는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집 밖으로 나가 인근 골목에 머물다가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달려와 직접 불을 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새벽에 외출하려는 어머니를 말리던 과정이었고, 라면을 끓이려다 실수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수가 사는 건조물에 불을 놓으려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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