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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 의붓딸, 13년동안 2,090여 차례 성폭행한 계부
    의붓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10년 넘게 성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만 12살이던 지난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2024-02-03
  • 10대 의붓딸 상대 수년간 강간·추행 40대 계부, 항소심서 형량 늘어
    10대 의붓딸을 상대로 수년간 강간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진 모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진 씨는 당시 13~14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수년에 걸쳐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진 씨가 성관계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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