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의 허술한 통보에 불법영업 '무죄'
광주 광산구청이 불법 골재채취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치명령을 허술하게 내려 골재채취 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2살 A씨와 B 회사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미신고 영업 행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토사 반입 행위만 유죄로 봤는데, A씨는 광산구청의 토사 반입 금지 통보가 합법한 조치명령이 아니었다고 항소해 승소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골재 채취업을 하는 B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A씨는 허가
2023-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