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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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노조, 헌법소원 "퇴직 후 연금 바로 못 받아 소득공백"
    공무원단체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탓에 공무원들이 퇴직 후 최대 5년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은 임용 시기에 따른 자의적 차별이자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개정돼 이듬해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2024-10-30
  •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액, 국민연금의 5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노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22만 1천 원이었고, 국민연금은 36만 9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특수직
    2024-05-07
  • 국민연금·기초연금 이달부터 더 받는다..3.6% 인상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각각 3.6%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3.6% 올리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3.6%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3.6% 오른 64만 2천320원을 받게 됩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 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 3천180원이던 기초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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