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공장 '끼임 사망사고' 책임자 전원 영장 기각

작성 : 2026-03-19 21:57:57
▲ SPC삼립 시화공장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시흥시 시화공장 내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는 피해 근로자가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던 중 기계에 끼이면서 발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위험한 기계 안쪽으로 진입해야 하는 구조적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서 경찰과 노동부는 지난 1월 A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4일 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달 3일 대형 화재로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추가로 발생해 현재 관련 수사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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