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우려고 이렇게까지? 미혼 아들 혼인관계증명서 이용 40대
미혼인 척 다른 여성과 교제하기 위해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기혼인 사실을 숨기려고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이름과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이 기재된 표 부분을 가위로 오려낸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