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불법 체포로 옥살이.."정부, 1억 원 배상해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붙잡혀 복역한 뒤 재심 끝에 다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에 "A씨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같은 해 8월, 계엄법 위반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수도군단 계엄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