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붙잡혀 복역한 뒤 재심 끝에 다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에 "A씨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같은 해 8월, 계엄법 위반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수도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해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형은 줄었지만, 수감 생활은 이어졌습니다.
출소 15년 뒤인 지난 1996년 재심을 청구한 A씨는 당시 법원으로부터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맞선 정당 행위였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1년 5월엔 헌법재판소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보상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옛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A씨는 (이미) 보상금을 받았다"며 "당시 A씨가 입은 손해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2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화해 성립의 근거가 사라졌고, 5·18 당시 국가의 불법 행위로 겪은 고통이 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5·18을 전후해)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국가 공무원들이 영장 없이 A씨를 체포해 구금했고 '공범의 이름을 말하라'고 강요하면서 폭행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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