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인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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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부림 예고 이어 교도소 인기남?'..추가 형량 자초한 20대
    온라인에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려 집행유예를 받고도 '교도소에서 인기남으로 불렸다'는 후기를 게시한 20대에 대해 결국 형량이 추가됐습니다. 강원 춘천지법 형사2부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원심에선 부과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저녁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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