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려 집행유예를 받고도 '교도소에서 인기남으로 불렸다'는 후기를 게시한 20대에 대해 결국 형량이 추가됐습니다.
강원 춘천지법 형사2부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원심에선 부과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저녁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로 선처했습니다.
A씨는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를 쓰겠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교도소에서 인기남'이었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된 뒤부터 집행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도소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며 유사 사건 피의자들과 견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교도소인기남 #칼부림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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