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들, 당시 경찰관들 '위증' 고소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 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재심 과정에서 고문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던 당시 경찰관들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부산경찰청에 사건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경찰관들의 당시 소속은 사하경찰서 A씨 등 4명, 중부경찰서 B씨 1명입니다. 박 변호사는 A씨 등 4명에 대해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
202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