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놀다 가자는 제안 거절했다고 자녀 친구 엄마 죽인 30대
노래방에서 함께 더 놀다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학부모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 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으로 알게 된 사이로, B씨는 평소 A씨를 '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