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한데 화가 나 남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남자친구의 얼굴을 찌르고 손으로 수차례 폭행해 고막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노래방 안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려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자신을 붙잡는 노래방 직원을 향해 맥주병 파편을 집어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찔리며 동맥이 절단된 정도로 위중한 상처를 입어 구호조치가 늦었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이전에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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