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협박과 폭행으로 얼룩진 두 연인..8개월 만남 '파국'
연인을 의심해 위치추적기를 달았다가 들키자 흉기를 휘두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상대 남성은 해당 여성을 다치게 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위치정보법 위반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초, 6월부터 사귀기 시작한 남자친구 32살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위치추적기를 구입했습니다. A씨는 나흘 뒤 B씨의 차 뒷좌석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놔뒀다가 다음 날 회수했습니다. 문제가
202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