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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시기 '대면예배' 전광훈 목사..벌금 300만 원
    코로나19 확산 시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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