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컵라면 중단' 국토부 '하늘의 공포, 난기류' 대응책 마련
최근 빈발하고 있는 항공기 운항 중 난기류 사고에 대비해 라면 등 뜨거운 국물과 차 등 기내 제공이 중단됩니다. 국토부의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 권고에 따른 것으로 대한항공은 난기류에 따른 화상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석에 대한 컵라면 서비스를 15일부터 중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모든 국적 항공사에 모든 좌석에 대해 컵라면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지만 대한항공은 일반석에 대해서만 컵라면 서비스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의 난기류 피해 예방을 위해 국내 항공사들의 기내 서비스 종료와 뜨거운 기내 식음료 서비스에 대한
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