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때문에' 수천만원 뇌물 받은 공무원 실형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직원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업체 관계자에게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3차례에 걸쳐 2,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도박 빚을 갚기
2024-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