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직원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업체 관계자에게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3차례에 걸쳐 2,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박빚 #공무원 #뇌물 #실형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06:54
담당 사건 피의자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
2024-11-14 23:08
'SNS에 마약 자수' 김나정, 필로폰 양성 반응..경찰 조사
2024-11-14 22:55
임플란트 시술 중 장비 목에 걸린 70대..부산서 제주로 이송
2024-11-14 22:18
농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녀..여성은 흉기에 찔려
2024-11-14 20:21
음주 단속 피하려다 기찻길 내달린 만취 운전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