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행 저지른 마창진, 항소심도 징역 7년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미성년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후 전자발찌까지 끊고 달아난 마창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마창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마 씨는 지난 2019년 7~8월 전남 장흥군에서 10대 지적 장애 여성을 두차례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업 제한 10년, 전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