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재판중 도주해 다시 사기행각..징역형 선고

작성 : 2025-02-23 08:26:05 수정 : 2025-02-23 09:09:45
▲자료이미지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도주한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수억대 사기 행각을 이어온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엘프 반주기, 물놀이장·놀이공원 티켓,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190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A씨는 '돈을 송금하면 중고 물품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뒤 수익금을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또, 사기 범죄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도주해 사기 행각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총피해액도 상당히 크며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행한 범행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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