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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슴 태반이 '만병통치약?'..다단계 판매업자 벌금형
    사슴 태반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 다단계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30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업을 하며 판매원 997명을 모집해 17억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A씨는 뉴질랜드 회사가 생산하는 사슴 태반, 일명 도플라를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암 환자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장 광고해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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