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반려동물 함께하는 안전·즐거운 외식문화 정착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가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강화와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 안내에 나섭니다. 이번 제도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되 식품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운영을 원하는 영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