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실패에 동업자 커피에 농약 타 독살 시도한 30대

작성 : 2026-02-23 16:06:19
▲ 자료이미지

동업자에게 '농약 음료'를 먹여 살해를 시도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39살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23일 밤 9시쯤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카페에 미리 도착해 카카오톡으로 '아이스 카페라테를 먹겠다'고 주문받은 A씨는 셀프바에서 B씨가 마실 음료에 독성 살충제 '메소밀'(methomyl)을 몰래 넣었습니다.

메소밀은 무색무취한 고독성 약물입니다. 해충 방제에 주로 사용하며 치사량이 체중 1㎏당 0.5∼50㎎에 불과합니다. 섭취하게 되면 두통, 구토, 복통, 혈압감소, 근육 떨림, 폐 이상, 발한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과거 농가에서 발생한 음독 사건에 자주 등장한 약물이기도 합니다.

2013년 2월 충북 보은군 '농약 콩나물밥' 사건, 2015년 7월 경북 상주시 '농약 사이다' 사건 등에서 메소밀이 사용됐습니다.

음독 사건에 여러 차례 쓰이며 2012년부터 제조·판매가 중단됐고, 2015년부터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후 메소밀을 이용한 음독 사건은 대중의 기억에서 멀어져갔습니다. 간혹 야생조류 집단폐사 사건에서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메소밀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메소밀은 중국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작년 10월 28일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서 29만여 원어치 메소밀을 샀습니다.

열흘 뒤 이 메소밀은 중국발 화물 편에 실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불법 반입됐습니다.

B씨는 메소밀을 탄 커피를 마시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혼수상태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B씨는 "사건 당시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고 아내는 임신 초기였고 가정이 완전히 박살 날 뻔했다"며 "지금은 다행히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그래도 병원은 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부터 동업한 두 사람은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A씨가 회사 자금을 포함해 11억 7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며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하고, 작년 9월 회사 자금을 모두 B씨가 운용하기로 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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