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공익신고자 보호 '동행변호사' 제도 도입
전남개발공사는 부패행위·공익신고 활성화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동행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동행 변호사'제도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원을 대신해 직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성폭력 △인권침해 등 비위행위를 신고해주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신분노출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 신분보호 및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공사
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