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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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서운 직원' 카페 점장에 락스커피를..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에게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7월 점장인 B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시던 커피에 매장에 있던 락스를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장 B씨는 락스가 든 커피를 마시다 이상하다고 느껴 뱉어냈지만, 전치 2주의 급성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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