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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 강사..경찰 "무혐의"
    경찰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월 외국어교육센터의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면서 예비군 훈련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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