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노동자 철근에 깔려 발가락 중상..공장 임원 집행유예
부실한 안전관리로 노동자를 다치게 한 공장의 임원이 1심에서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장의 이사이자 안전보건 관리자인 A(61)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10일 오후 1시 20분께 전북 진안군에 있는 한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B씨는 호이스트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 다발에 깔려 오른쪽 발가락 5개가
2025-02-08